[휴지통]“페라리가 1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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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넘는 수입차 판매價 속여… 30대 취득·등록세 3억 꿀꺽

2007년 12월 17일 오후 2시경 인천공항. 독일에서 온 화물 비행기에서 빨간색 스포츠카 한 대가 내렸다.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4초, 최고 시속 310km를 자랑하는 이탈리아산 ‘페라리 F430 스파이더’였다.

서울의 자동차 딜러 오모 씨(30)는 이 페라리를 수입업자에게서 2억8000만 원에 사서 고객에게 3억4000만 원에 팔았다. 그는 더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잔꾀를 부렸다.

그는 고객 대신 등록하면서 이 차를 1000만 원에 판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몄다. 그는 무등록 행정사 최모 씨(49)와 짜고 가짜로 만든 서류를 경기 A시청 소속 공무원 장모 씨(44)에게 건넸다. 장 씨는 오 씨와의 친분을 고려해 1000만 원이 터무니없다는 걸 알고서도 취득세와 등록세 고지서를 발부해줬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238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줄었다. 손님에겐 대신 2380만 원을 냈다고 속여 모두 받았다.

오 씨는 2007∼2008년 페라리 벤틀리 벤츠 등 대당 수억 원에 이르는 최고급 수입차 30대를 같은 방식으로 불법 등록해 총 3억여 원을 챙겼다. 그는 3, 4대의 차를 팔면 바로 폐업신고를 해버리는 수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오 씨와 오 씨를 도운 무등록 행정사, 시청 공무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청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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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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