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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10건 가담’ 13세 살인마, 법규정 따라 풀어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2-15 10:09
2013년 2월 15일 10시 09분
입력
2013-02-15 04:16
2013년 2월 15일 0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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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나이 재고해야" vs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몰라"
멕시코에서 10건의 살인행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13살 소년이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멕시코 법 규정에 따라 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멕시코 언론인 '텔레비사' 등에 따르면 멕시코 중부 사카테카스주(州) 검찰은 4일 13세 소년을 붙잡아 최소 10건의 살인에 가담했다는 끔찍한 자백을 받아냈다.
이 소년은 연방 경찰이 검거한 15명의 용의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청소년을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인계할 수밖에 없었다. 형법상 책임을 물어 청소년 구금시설에 붙잡아 두려면 나이가 최소 14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청소년은 체포 당시 나이가 13세 6개월로 구금에 필요한 나이에 6개월 모자랐다.
검찰은 눈뜨고 범죄자를 풀어줘야 하는 법규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아르투로 날레 주 검찰총장은 "정말로 위험한 소년으로 (어린) 나이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다"면서 "범죄 단체에 속해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있다는 점에서 형법상 (처벌) 나이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인권위원회는 풀려난 청소년이 죄를 자백했어도 도대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고 한 일이라며 법규정을 옹호하고 나섰다.
아르눌포 코레아 주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그는)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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