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말못할 출처? 엉터리 자료?… 민주 ‘文비방 댓글’ 증거 왜 안 밝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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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부 제보땐 위법… 애초 신빙성 없었을수도

지난 13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 댓글 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가 경찰에 임의제출한 컴퓨터 본체와 노트북 등을 경찰 관계자들이 김 씨의 오피스텔에서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3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비방 댓글 게재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가 경찰에 임의제출한 컴퓨터 본체와 노트북 등을 경찰 관계자들이 김 씨의 오피스텔에서 들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며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17일 “댓글을 단 흔적을 찾지 못했다”라고 공식 발표하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각각 ‘실패한 선거 공작’,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선거 개입’이라며 공방을 벌였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정치 공방은 더욱 커진 형국이다.

○ 민주당 증거 왜 안 밝히나

민주당이 증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민주당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불법적인 것이어서 내놓지 못한다는 관측에 일단 무게가 실리고 있다. 증거가 국정원 직원의 내부 제보가 아니겠느냐는 것.

민주당은 의혹 제기 초반부터 “국정원이 지난해 11월부터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으로 격상하고 그 안에 안보 1, 2, 3팀을 신설해 매일 주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게재할 댓글 내용을 하달했다”라는 등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발언을 해 왔다. 국정원 관계자가 내부 조직 편제나 규모, 임무 등을 민주당에 제보했다면 형법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지만 공개할 경우 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순 없지 않으냐”라며 사실상 내부 제보를 시인하는 듯한 얘기도 했다.

증거물을 내놓지 못할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얘기도 있다. 확실한 증거물이 나온다면 초박빙 판세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그런 ‘반전 카드’를 쓰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것. 결국 민주당이 증거가 아예 없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어설픈 자료를 갖고 ‘일단 던져 보자’라는 식의 네거티브를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 文, 또 언론 탓?

문 후보는 17일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며 “지난 5년간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세력이 국정원, 검찰, 언론을 총동원해 갖은 불법과 편법으로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라고 주장했다. ‘불법 선거운동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경찰의 발표를 두고 문 후보가 이를 뒤엎을 수 있는 증거물을 내놓는 대신 엉뚱하게 국가기관과 언론 탓을 한 것이다. 이를 두고 언론을 ‘적’으로 몰아 지지세력을 결집했던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언론관을 문 후보가 승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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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민주당#국정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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