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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기사진 게시’ 박경신 교수 항소심서 무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18 17:25
2012년 10월 18일 17시 25분
입력
2012-10-18 17:19
2012년 10월 18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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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지 않았다"
남성의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박경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41·고려대 교수)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8일 박 심의위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물은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사상적·학술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보통신법이 규정하는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진들 아래에 정보통신심의규정을 소개하면서 이를 음란물로 판단한 방통심의위 다수 의견에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만큼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검토하지 않고 사진만 떼어내서 음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 심의위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벌거벗은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리고 방통심의위의 음란물 심의를 비판하는 견해를 나타냈다.
1심은 박 심의위원이 성적 도의에 반하는 음란물을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에 고의로 게시해 정보통신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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