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장 보선 D-13]사할린 징용 갔다던 박원순 작은할아버지 “1937년 사할린서 딸 낳고 살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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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의 양손자 입적에 따른 병역단축 논란과 관련해 “1941년 사할린으로 징용을 갔다”고 밝힌 작은할아버지는 1937년에 이미 사할린에서 딸을 낳고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12일 박 후보의 고향인 경남 창녕 등을 취재한 결과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는 1937년 1월 사할린에서 딸을 낳았다. 이 딸은 아버지에 의해 1943년 6월 한국에서 출생신고가 됐다.

박 후보 측이 “1941년 할아버지에 대한 징용장이 날아왔고 할아버지 대신 작은할아버지가 사할린으로 징용을 갔다. 작은할아버지에 대한 부채 의식 때문에 할아버지가 자손이 없는 작은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 주기 위해 박 후보의 양손입양을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시기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1937년 1월 사할린에서 딸을 낳은 만큼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는 그 전에 한국을 떠났다는 얘기다. 이 시기는 일제가 기업 모집(1938년 5월부터), 관의 알선(1942년 2월부터), 징용장(1939년 10월부터) 등 징용정책을 실시하기 전이다. 따라서 작은할아버지는 자발적으로 사할린으로 떠났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특히 1943년 한국에서 출생신고 된 딸은 작은할아버지 명의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박 후보의 제적부에도 기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은할아버지가 한국에 돌아와 직접 신고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직접 신고했다면 ‘1941년 징용을 떠나 실종됐다’는 그동안 박 후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박 후보는 작은할아버지의 딸이 1937년 사할린에서 태어난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시점에 작은할아버지가 집을 떠났다고 간주했을 가능성이 높다. 박 후보는 1999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작은할아버지가 1936년 실종됐다”면서 실종선고 청구를 했다. ‘1936년에 이주→1937년 사할린에서 딸 출생’으로 맥락이 이어지는 셈이다.

▶본보 12일자 A5면 박원순 “양손 입적한 작은할아버지…”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12일 국회 브리핑에서 “박 후보는 자신의 양손입양과 관련된 경위를 명백히 알고 있으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거짓변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병역면탈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교육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양손제도의 유무를 묻는 질의에 “우리나라에 없는 제도이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 여지는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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