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신기 또 법정…SM 3인에 “전속계약 유효” 본안소송

  • Array
  • 입력 2010년 4월 13일 14시 17분


코멘트
(사진 왼쪽부터)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스포츠동아DB
(사진 왼쪽부터)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스포츠동아DB

남성그룹 동방신기의 소속사 갈등 문제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이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등 동방신기 3인의 독자활동을 보장하라는 판결에 대해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동방신기 3인은 지난해 7월 말 SM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 해 10월 27일 “SM이 세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제3자와의 계약을 교섭 체결하지 못하고 세 멤버들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동방신기 3인의 손을 들어줬다.

SM은 공시를 통해 “동방신기 3인 관련 가처분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동방신기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면서 가처분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잠정 보류해 왔다. 그러나 3인 측은 당사의 동방신기 활동 요청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고 일본에서도 동방신기로서의 활동중단이 발표됨에 따라, SM은 12일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 존재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동방신기는 지난해 소송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활동을 중단했으며, 멤버들은 연기자로 개별활동을 벌이고 있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