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사건 무죄율 높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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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형사사건 평균의 34배
“수사방식 개선 대책 세워야”

국내 최정예 반(反)부패 수사부서로 평가받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기소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검찰의 전체 형사사건 평균 무죄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대검 중수부 처리사건 1심 무죄율’ 등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가 2004∼2008년 5년간 기소한 264명 가운데 28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아 1심 무죄율이 10.6%에 이르렀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기소한 전체 형사사건 무죄율(0.31%)의 34배 수준이다.

대검 중수부의 1심 무죄율은 2006년 이후 급증했다. 2004년에 5.4%, 2005년 2%에 그쳤지만 2006년 21.9%, 2007년 10%, 2008년 27.3% 등으로 2006년 이후 가파르게 올랐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공기업 비리를 수사해 서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 사업을 하면서 시추비 등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국석유공사에 4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김모 전 한국석유공사 해외개발본부장을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한국중부발전에서 발전처장을 지냈던 박모 씨는 지난해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고 에너지관리업체인 케너텍 등 업체 관계자에게서 200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지만 1, 2심 모두 무죄 선고가 났다.

지난해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의 무죄율은 각각 32%, 67%로 특히 높게 나타났다. 항소심에선 25건 가운데 8건이 무죄로 났고 대법원 상고심은 3건 중 2건이 무죄였다. 이 의원은 “가장 우수한 수사인력이 모인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선고율이 이처럼 높다는 것은 중수부의 수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며 “수사관행 개선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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