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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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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 발효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전공노는 법외노조로 있다가 2007년 10월 합법화됐다. 그러나 일부 노조는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규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전공노는 지난해 6월 ‘광우병 쇠고기’ 촛불시위에 동참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행정 거부운동’을 선언했다. 통합을 추진 중인 3개 노조는 5월 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 개입 논란을 빚은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들이 사용자 측인 각급 기관과 맺은 단체협약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 태반이다. 유급 노조전임자의 인정, 노조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 노조 가입금지 대상자의 가입 허용도 법규에 위배된다. 심지어 노사 합의사항이 법에 배치되더라도 우선적으로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도 있다.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사용자 측이 무원칙하게 대응한 결과이다.
통합 노조가 출범해 힘이 세지면 공무원 노조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탈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더구나 통합 노조는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택하기로 했다. 거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지시에 따라 불법 폭력시위를 일삼고 총파업에 동참한다면 국가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전국적으로 행정마비 사태가 빚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일이 없다.
공무원노조 소속원들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직자들이다. 그런 소명의식을 깨치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노조활동을 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공무원노조가 통합해 부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행정의 암적 존재가 된다면 법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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