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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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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상황이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다면 우리 경찰관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격할 수 있을까. 대답은 불행하게도 ‘아니요’일 가능성이 높다. 추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관 개인이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관이 거액의 보상책임을 감수하고 끝까지 범인을 추격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 같다.
우리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가가 보상하지 않는다.
범인을 잡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고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관이 피해자에게서 피해 변제 요구를 당해 보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아가 경찰관이 소매치기범을 체포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상처를 입은 용감한 청년이나, 흉기를 들고 덤비는 강도범을 향해 경찰관이 발사한 권총 유탄에 맞은 선량한 시민이나 모두 국가에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체제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지금 국회에서 경찰관의 적법한 법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 중이라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아무쪼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경찰관들과 용감한 시민들의 용기를 북돋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본다.
정진만 경찰청 혁신기획단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