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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25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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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이두식)는 수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목사 임모 씨(58)를 24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방황하다가 대마초와 히로뽕에 빠져들어 30여 년간 7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들었다. 2002년 1월 출소한 임 씨는 부인의 도움으로 종교에 귀의해 2005년 9월 목사 안수를 받고 마약퇴치운동에 뛰어들었다. 임 씨는 2005년 8월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한 쉼터를 통해 마약중독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도왔으며 지난해 6월에는 그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그러나 임 씨는 끝내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쉼터 활동을 그만둔 직후 중국 칭다오로 건너간 임 씨는 그곳에서 수배를 피해 도피 중이던 마약사범들과 어울려 히로뽕 주사를 맞고 말았다. 임 씨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의 모텔 등에서 2차례 더 히로뽕을 투약했다가 검찰에 잡혔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