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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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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는 1주택의 보유 기간을 ‘일정 기간’이라고만 표현해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헌재 보도자료에는 ‘장기 보유자’라고 풀이돼 있으나 1가구 1주택자가 직장 이전이나 자녀 학교 때문에 이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고려한다면 법률 개정 시 의무 보유기간을 지나치게 늘려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납부 대상자들이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와중에 세무당국은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해 이달 말까지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 현행법을 적용하라는 잠정명령을 내렸다. 국회가 법률을 개정해야만 올해 납부 대상자를 구제할 수 있게 됐으나 시일이 촉박하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경과규정이나 부칙조항을 마련해 올해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요즘 지방에서는 미분양 주택이 쌓여 건설업체의 줄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1가구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투기 우려가 없는 지방의 다주택 매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문제도 법률 개정 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헌재는 종부세의 부부합산 과세에 대해선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혼인 부부를 일반인에 비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종전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노무현 정권의 입법이 마구잡이였음을 재확인해준다.
종부세법을 합헌으로 못질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흔들리지 않고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지금 헌재 재판관 9명 중 다수인 5명은 노 정권 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추천을 받았거나 노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집권당일 때 구성된 헌재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이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렸으니 민주당도 이에 승복해 종부세법의 신속한 전면 손질에 협력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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