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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7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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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경기 중 무리한 스윙으로 골프공을 자신의 등 뒤로 날려 경기보조원(캐디)을 다치게 한 것은 과실치상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6년 9월 전북 군산시의 K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A 씨는 J코스 3번홀(파7)에서 5번 우드로 두 번째 샷을 하던 중이었다. A 씨는 장타를 날리려다 어깨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중심이 무너졌고 왼발이 뒤로 빠지면서 자신의 등 뒤쪽으로 공을 치고 말았다.
잘못 날아간 공은 A 씨의 등 뒤 8m 지점에 서 있던 캐디의 아랫배에 맞았고 캐디는 전치 7주의 심한 부상을 입었다.
A 씨는 골프공에 맞아 다칠 만한 위치에 사람이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공을 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권투나 유도처럼 상대방의 부상이 예상되는 경기에서는 부상의 발생이 암묵적으로 동의된 것으로 볼 경우 (경기 중 상대방을 다치게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여지도 있지만 골프는 그런 경기가 아니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골프 경기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골프공을 쳐서 뒤에 있던 캐디에게 부상을 입힌 행위는 골퍼로서 주의해야 할 의무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어긴 것”이라며 상고를 기각하고 2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