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정미현/펜션 과도한 위약금은 횡포

  • 입력 2008년 8월 15일 02시 56분


피서를 가려고 강원도의 펜션을 예약했다가 일이 생겨 취소했다. 그러자 펜션 측에서 이틀 숙박료의 절반인 12만 원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했다. 성수기라 숙소를 구하기 어려울 것 같아 미리 숙박료 24만 원 중 계약금 15만 원을 송금한 상태였다.

1주일 전에 취소하는 건데 숙박료의 절반이나 위약금으로 내라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으냐고 항의했지만 펜션에선 요지부동이었다. 소비자 피해 상담기관에 물어봤더니 사용 예정일 5일 이전에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했다.

당장 돌려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여름 한철 장사하는 처지를 고려해 위약금 조로 3만 원을 줄 테니 나머지는 돌려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강원도까지 쫓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속만 부글부글 끓었다. 결국 미안하다고 통사정해서 5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돌려받았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타협을 본 셈이다. 아무리 성수기라지만 숙박업소의 바가지와 위약금 횡포는 언제쯤 사라질지 모르겠다.

정미현 서울 종로구 삼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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