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명룡]나눔세 신설해 노령연금 보전을

  • 입력 2008년 4월 25일 02시 57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한국의 65세 이상 노년층은 2008년 여름부터 월 8만40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8만4000원을 전부 받으려면 수입 및 자산 현황 조사를 거쳐야만 한다. 소득이 있거나 전세 한 칸이라도 갖고 있다면 그마저도 대폭 깎이게 된다. 더욱이 교통수당이나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그 부분만큼을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연금은 더욱 줄어든다.

핵가족과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부모 부양은 이제 자녀들만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최저생계비의 확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8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46만 원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년층이 받는 노령연금은 최저생계비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8만4000원이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사회구성원 전체가 나이듦에 대해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최저생계가 가능한 기초노령연금이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면 연금을 굳이 납부하지 않았어도 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최저한도의 생계비용은 지급해 준다. 월 8만4000원이라는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이 아닌 그야말로 용돈 수준이다. 세계 13위의 경제대국,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자부하는 대한민국은 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는 것인가. 노년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도 선진국다운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이다.

최저생계가 가능하도록 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 조성이 필요하므로 이 또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위해 현재 10%의 부가가치세에 1%의 ‘나눔세’를 더해 노년층을 위한 연금자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 부모 부양을 전 사회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책임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젊은 층의 경제활동인구로부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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