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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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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씨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이력에 출신 대학을 명시하지 않고 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석사)이라고만 기재했는데 연세대 측은 ‘법무특수대학원’ 출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친박 조직으로 알려진 새시대새물결 여성청년 간사와 사회복지기관인 건풍복지회 연구관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둘 다 건설업체 대표인 어머니 김모 씨와 관련된 조직이다. 친박연대는 당초 양 씨가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회장 출신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친박연대의 비례대표 당선자 8명 중 5명이 서청원 대표의 사(私)조직 출신이라는 얘기도 있다. 친박연대가 공당(公黨)이라면 서 대표가 직접 양 씨의 공천을 비롯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은 지역대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직업별 직능대표나 전문성 있는 인재를 국회로 보내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 구도를 완화하고 여성과 소외계층을 배려하려는 뜻이 담겨 있다. 돈을 받고 공천을 했다면 제도를 악용한 매관매직(賣官賣職)이요 범죄행위다.
주식 거래로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당선자의 공천을 놓고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라디오 대담에서 공천과 연관된 특별당비와 관련해 “정말 선거를 치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 정당의 누구는 30억, 저 정당의 누구는 60억 원을 내기로 했다는 소문도 있다. 지역구 공천에서도 당 실세들이 돈을 챙기거나 특별당비 명목으로 ‘공천 장사’를 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한나라당도 일부 유력자의 ‘공천지분’을 둘러싼 소문을 낳고 있다.
정당이 당원으로부터 당비 외에 기부금 형식으로 특별당비를 받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국한돼야 한다. 공천과 관련해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중앙선관위는 물론이고 검찰도 총선 공천과 관련해 검은 거래가 없었는지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 것이다. 비밀스럽게 이뤄지는 비례대표 공천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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