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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2월 16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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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 학칙은 학사경고를 세 학기 연속해서 받으면 제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사경고는 한 학기 성적이 1.7 미만(만점 4.3)인 경우에 받는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실시된 선거에서 총학생회장으로 뽑혀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총학생회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한편 단과대별 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재선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씨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전교학생회의에서 탄핵이나 사임 요구 등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홈페이지에는 차기 총학생회장을 비난하는 글이 이어졌다.
한 학생은 “학생의 선택으로 뽑힌 학생회장이 어처구니없는 일로 제적된 것은 2만 학우에 대한 배신”이라며 “총학생회는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학생은 “그냥 수업만 들었어도 이런 학사경고는 나올 수 없다”며 “학생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비난했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