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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1월 15일 2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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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의 특검 법안은 수사 대상을 ‘삼성그룹이 1997년 이후 10년간 조성한 불법 비자금과 사회 각계 로비 의혹’ 등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정했다. 더욱이 특검 기간을 기존 특검의 2, 3배 이상인 200일로 정했다. 세계시장에서 숨 가쁜 경쟁을 벌이는 글로벌 기업이 이런 전면적 장기적 수사에 발목을 잡히고서도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대표 기업이 휘청하는데 국민경제가 순항할 리 없다.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유가에 달러 약세,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겨 걱정스럽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검이 기업 장부를 압류하고 임직원을 소환해 장기간 조사하다 보면 기업경영의 위기를 부르고 국민경제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의혹은 현재 대법원 심리(審理)가 진행 중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는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대선 전략 차원의 특검 발동은 사법체계의 혼란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예고한다.
청와대는 처음엔 특검 발동에 동조하는 듯하다가 어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한나라당이 특검 대상에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올 만하다. 노 대통령은 정략적 특검 추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정략적 특검을 관망해도 괜찮을 만큼 우리 경제와 민생이 여유롭지 않다.
검찰은 대검에 특별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해 독립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특검법 발의에 대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특별수사·감찰본부도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다. 진위야 어떻든 떡값 의혹의 당사자로 거론되는 검찰총장이 수하 조직에서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검을 하지 않는 대신 떡값 수수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임채진 검찰총장 임명을 유보하고 일단 대행체제로 가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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