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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10월 29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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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국감’은 혈세의 오남용(誤濫用)을 따지라는 국민 요구에 대한 배신 행위다. 낮에는 피감기관 앞에서 호통 치고, 밤엔 함께 어울려 ‘그래도 살살 봐준 거야’ 하는 식으로 우의를 다지는 모습이 역겹다. 그런 구시대적 행태를 못 버리는 국회의원들을 세금으로 먹여 살릴 이유가 없다. 좋은 인물을 공천하는 것도 절실하지만 무자격자를 솎아 내는 것도 정당의 중요한 임무다.
국회는 차제에 국정감사 진행 상황을 재점검하고, 피감기관인 정부 또한 각 부처와 산하기관들의 의원 및 보좌관 접대 실상을 조사해야 한다. 17대 국회에 들어서도 마치 먹이사슬을 연상시키는 듯한 국회와 피감기관의 관계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보건복지위, 건설교통위, 행정자치위에서도 국감이 끝난 뒤 술자리 접대가 있었다고 한다. 국감 향응은 있음직한 관행이 아니라 뇌물죄로 다스려야 할 범죄다.
김도현 서울 강서구청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부인이 주민에게 간고등어 22마리를 제공한 죄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다소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투명한 사회로 가자면 공직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이웃 일본에서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세비(歲費)는 단돈 1엔이라도 신고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내는 수천만 원어치 술과 밥에 몽롱해지는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대목이다. 유권자들은 내년 봄 총선 때 이런 의원들이 또 출마하면 반드시 낙선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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