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뭐, 내 남편이 초혼이 아니라고?

  • 입력 2007년 10월 2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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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가 이혼 전력이 있는 남성을 배우자감으로 소개해 줘 이 남성과 결혼한 여성이 나중에 이 사실로 인해 파경에 이르렀다면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 18단독 이규철 판사는 한 번 이혼한 적이 있는 배우자를 ‘처음 결혼하는 사람’이라며 소개해 결혼 이후 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고 결국 이혼을 하게 했다며 A(여) 씨가 모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A 씨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판결문에서 “비록 A 씨와 결혼한 남성이 호적을 세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혼 전력을 숨겼더라도 피고인 결혼정보회사는 결혼 관련 정보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원고인 결혼정보회사는 업무를 소홀히 해 A 씨가 이혼하게 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만큼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04년 이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남성과 결혼한 후 뒤늦게 자신의 남편이 이혼 전력이 있는 사실을 알게 돼 잦은 부부싸움으로 이혼을 하게 되자 이 회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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