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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9월 2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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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는 1만 원권 구권 지폐 2000여 장을 위조해 전국의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한 박모(35) 씨를 붙잡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통화위조 혐의로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로 1만 원권 구권 지폐를 복사해 만든 위폐를 부산 망미시장과 팔도시장, 대구 팔달시장 등에서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주로 재래시장의 나이 든 노점상 등을 상대로 야채 등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위폐로 대금을 지불한 뒤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으로 위폐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1개월에 걸친 박 씨의 범행은 그가 19일 오후 부산 동래지하철역에서 위폐 16장과 운전면허증 등이 든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꼬리가 잡혔다.
박 씨의 지갑을 주운 대학생 K(18) 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지갑에 들어 있던 위폐를 확인한 뒤 운전면허증을 보고 박 씨를 검거한 것.
경찰은 박 씨의 집에서 위폐 제조에 쓰인 컴퓨터와 스캐너, 위폐 600장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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