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특집]“대출금리 낮춰달라고 요구하세요”

  • 입력 2006년 11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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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도 깎을 수 있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이 약정한 대출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가 2003년 도입한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대출받은 사람이 ‘좋은’ 직장으로 옮기거나 자격증을 따는 등 신용도가 높아지면 은행에 대해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한 것.

도입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다. 금리 인하 요구가 달가울 리 없는 은행들이 아예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적용 대상은 △신용등급이 높고 안정적인 직장으로 옮긴 사람 △연 소득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증가한 사람 △높은 직급으로 승진한 사람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 자격증을 새로 딴 사람 등이다.

하지만 이들이 모든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시 상환 방식으로 신용 대출을 받은 사람만 해당된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문직 대출, 우량 업체 임직원 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리 인하 요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 이자를 깎아 주는 것은 아니다.

은행별로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변경된 고객 정보를 입력해 신용을 재평가한 뒤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은행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신용도 산정 기준이 은행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 폭도 마찬가지다. 평소 해당 은행에서 펀드나 적금 가입 등을 통해 신용을 쌓아 놓았다면 금리를 더 많이 깎을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여신조건 변경 신청서’와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신용이 좋아진 상황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0.6∼1.3%포인트 정도 금리를 낮출 수 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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