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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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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주공이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공동주택 용지를 팔면서 4490억 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주공이 올해 3월 판교신도시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밝힌 택지비는 블록별로 평당 615만∼658만 원이지만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총면적 비율)을 감안하면 실제 택지비는 평당 430만∼490만 원에 그친다는 것.
또 박 의원은 올 8월 판교 2차 분양에서도 공동주택 용지의 조성원가는 평당 370만∼640만 원에 불과하지만 주공이 밝힌 택지비는 640만∼790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공부문의 높은 분양가는 신규 분양될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 들썩거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공은 “박 의원이 주장하는 이익에는 임대주택 용지나 학교용지 등 원가 이하로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주공이 판교신도시 중형임대 택지를 팔면서 평당 429만 원(총 336억 원)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공은 2004년 판교신도시 중형임대 택지 7857평을 평당 743만 원(총 584억 원)에 조성한 뒤 평당 1172만 원(총 920억 원)에 팔았다.
주공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건설사(시공사)들이 무리하게 설계변경을 해 공사비가 높아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003년 주공이 발주한 공사의 낙찰금액은 3조4586억 원이었으나 건설사들이 총 1957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한 탓에 최종 공사비는 4475억 원 늘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건설사가 무조건 최저가로 공사를 따낸 뒤 공사비를 보전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면서 “주공이 건설사의 설계 변경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공은 “몇몇 지역은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공사비가 늘었거나 물가변동을 반영해 분양가를 조정했다”고 일부 시인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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