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13일자 ‘신청단체 인사가 지급결정’

  • 입력 2006년 7월 29일 0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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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자 ‘평택범대위 자문변호사, 공익사업선정위원 참가’ ‘신청단체 인사가 지급결정’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천낙붕 변호사는 평택범대위에 소속된 자문변호사는 아니며, 민변 소속 변호사로서 평택범대위 시위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또 천 변호사는 보조금 지급 단체로 결정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인사가 아님이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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