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골인된 공은 잘못없다!

  • 입력 2006년 7월 5일 03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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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에 맞아 뼈에 금이 가도 공을 찬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평소 다리가 불편한 김모(58) 씨는 2004년 9월 서울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재활치료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축구 골대에 바짝 붙어 지나가던 김 씨는 마침 함모(15) 군이 차 넣어 그물에 걸린 공에 자전거 앞바퀴가 걸리면서 넘어졌다.

김 씨는 다리뼈에 금이 갔고 구급차로 이송된 뒤 병원 신세까지 져야 했다.

고령으로 뼈가 잘 붙지 않아 치료에도 상당한 기간이 걸렸다. 김 씨는 함 군 측과 치료비 문제 등으로 1년 이상 줄다리기를 했으나 결국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지난해 말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에 그치자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현수)는 4일 항소심에서 함 군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골대 안으로 차 넣은 공이 그물에 걸려 출렁이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행인을 맞혀 쓰러뜨리는 이례적 상황을 예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골대에 그물이 설치돼 공이 통과할 수 없었고 김 씨는 7m 이상으로 공간이 충분한데도 골대에 바짝 붙어 자전거를 타고 갔기 때문에 함 군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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