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車에 치인 5부제

  • 입력 2006년 6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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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최근 시행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때문에 주차를 하지 못하자 주차요원을 차로 밀어붙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54) 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6일 오후 2시 40분경 건물명도 소송을 내기 위해 승용차로 서울동부지법을 찾았다가 주차요원 지모(28) 씨가 “차량 끝자리 번호가 0번이므로 승용차 5부제에 따라 금요일에는 주차할 수 없다”고 하자 승강이를 벌이다 지 씨를 차로 친 뒤 발등을 밟고 지나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공공기관에서는 12일부터 시작된 승용차 5부제에 따라 요일별로 차량 끝자리 번호 두 개의 건물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월요일엔 끝자리 번호가 1과 6, 화요일엔 2와 7인 자동차가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없다. 김 씨가 서울동부지법을 찾은 금요일엔 끝자리 번호가 0과 5인 차량이 제한 대상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최근 그만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들어보는 5부제 운운하며 주차를 못 하게 해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신광영 기자 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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