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거사委 활동, 감시와 검증 필요하다

  • 입력 2006년 2월 14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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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하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모두 16개에 이르고 그중 12개가 현 정부 들어 만들어졌다. 핵심적인 기구인 ‘친일 반(反)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올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면서 ‘과거사 청산’의 회오리가 예고되고 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어제 과거사 관련 위원회를 감시하는 모니터링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많은 세금이 투입되고 정략적 이용의 우려가 높은 사안에 감시와 검증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밀어붙였던 과거사 청산은 ‘역사 전문가가 할 일에 정치권력이 나선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벌써부터 이들의 활동은 ‘비효율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독립기구로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군, 경찰, 국가정보원, 국방부에 따로 과거사 관련 위원회가 있다.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보면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다. 그 범위도 ‘동학혁명’에서 6공(共)에까지 이를 정도로 포괄적이다. 그러다 보니 동학혁명위원회, 의문사위원회 등 별도 위원회와의 차별성이 모호하고 역할이 중복되는 만큼 낭비 요소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위원회 구성원들이 보이고 있는 역사인식의 편향성은 더 큰 문제다. 위원 가운데는 야당 추천 인사도 포함되어 있으나 다수를 차지하는 여권 측 인사들이 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다. 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자 중에도 운동권 경력자들이 있다. 이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의 심판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검증돼야 할 사안이다.

최근 출간된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에서 나타났듯이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밝혀지면 역사해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역사해석에서 ‘나만이 옳다’는 사고방식은 금물(禁物)이다. 시효(時效)가 지난 과거의 역사인식을 잣대로 과거사 청산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가 ‘재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사위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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