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어머니 병원비 모자라서” 5500만원 횡령직원 선처

  • 입력 2005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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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류매장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돈의 대부분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됐기 때문.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金泳奎) 판사는 13일 공금 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최모(32·여)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데다 횡령액 대부분을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 씨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B의류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2003년 1월 3일 의류 판매대금 51만3000원을 가로채는 등 170차례에 걸쳐 559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횡령한 돈 대부분을 혈액암에 걸린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했으나 최 씨의 어머니는 2003년 말 숨졌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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