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옜다! 밀린 휴가비” 동전으로 172만원 지급

  • 입력 2005년 9월 1일 03시 04분


코멘트
2003년 5월부터 인천의 바닷모래 채취업체인 H사에서 예인선 기관장으로 11개월 근무하다가 그만둔 정모(63) 씨는 퇴직 1년 4개월 만인 지난달 29일에야 밀린 휴가비 172만 원을 받게 됐다.

회사 측은 휴가비와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다며 휴가비 지급을 거부하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지시에 따라 휴가비를 주면서 10원(14자루), 50원(8자루), 100원(1자루)짜리 동전으로 전달했다.

정 씨는 콜택시를 불러 200kg이 넘는 동전 자루를 옮겨 실은 뒤 자신이 일했던 인천항 근처로 갔다가 은행이 문을 닫은 상태라 이날 인천 중구 신흥동 중부경찰서 신흥지구대에 동전 자루를 보관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지난달 30일 은행을 찾아가 동전을 맡겼으나 “정산하는 데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31일까지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은행 문을 나서면서 “당연히 줘야 할 돈을 지급하면서 이렇게까지 골탕 먹일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