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이 告解해야 할 ‘X파일 추문’

  • 입력 2005년 8월 19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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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X파일에 이름이 오른 검찰간부 중에서 현직인 김상희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의 자체 감찰이 진행되는 도중인 어제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명단을 폭로하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도청테이프의 내용 공개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만 X파일의 경우는 전 국가안전기획부 도청팀장 집에서 압수된 274개 테이프와는 성격이 다르다. X파일은 언론보도를 통해 내용이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도 관련 부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1997년 당시의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이학수 삼성 회장비서실장과 나눈 대화에서 거론했다는 ‘검찰간부 떡값 제공’ 부분은 X파일에 대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찰 스스로 고해(告解)해야 할 사항이다. 이는 ‘떡값’의 많고 적음이나 공소시효(公訴時效)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부정부패 척결은 물론이고 수많은 다른 수사에서도 검찰의 신뢰성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검찰 윤리가 많은 국민으로부터 의심받는 상황은 어떤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검찰은 조직 내부에 대해 엄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 차관뿐 아니라 X파일에 함께 거명된 현직 검찰간부 및 전직 간부들의 ‘떡값의 진실’이 묻혀서는 안 된다.

검찰은 정부가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와 기소권 부여에 반대했다. 그러나 조직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거대한 수사권력을 가진 검찰의 권한남용과 부패를 견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원인에 대해 차제에 깊이 자성(自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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