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국적포기 공무원은 9명…홍준표 의원 "실명 공개"

  • 입력 2005년 5월 17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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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은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잇따른 국적 포기자의 부모 중 국공립대 교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낸 세금으로 자식의 병역 면탈에 앞장선 사람들을 공직에 놔둘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가 이날 홍 의원에게 보내 온 자료에 따르면 자녀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한 공무원은 9명. 이 중에는 전남대 김모, 충북대 조모, 부경대 백모 교수를 비롯해 교수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정보통신부 소속 김모, 중앙노동위원회 소속 송모, 초등학교 교사 진모 씨 등이 포함됐다.

홍 의원은 이후 추가 회견을 통해 “법무부가 성과 소속만 적힌 부실한 자료를 보내 와 명단으로서 가치가 없을 정도”라며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법, 국회증언감사법 등 3개법에 기초해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하고 만일 법무부가 거부하면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포기자 부모의 실명 공개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이익과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비교할 때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본다”며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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