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오선진/밭떼기업자 구두계약 악용

  • 입력 2005년 2월 27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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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경북 상주에서 비닐하우스 딸기를 재배하는 형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한 밭떼기 장사꾼에게 딸기밭을 넘겼는데 최근 이 장사꾼이 “딸기 값이 떨어졌으니 잔금을 깎자”며 잔금 지급을 미룬다고 하소연을 하셨다. 당장 내려가 “잔금을 안 주면 형사고발하겠다”고 해도 밭떼기 업자는 느긋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계약서를 쓰지 않아 고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농민들은 일손도 없고 판매 절차가 번거로워 대부분 통째로 업자에게 넘기는 밭떼기를 선호한다. 하지만 업자들이 정식 계약을 피하고 농민들은 돈이 아쉬워 그냥 구두계약을 했다가 늘 이렇게 뒤통수를 맞는 것이다.

오선진 법무사·서울 중랑구 망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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