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교조·전공노로 간 국감자료 한 트럭

  • 입력 2005년 2월 24일 18시 16분


코멘트
일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피감(被監)기관 유관단체에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최순영(민주노동당), 복기왕(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해 경북도교육청에서 받은 트럭 한 대 분량의 자료를 각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 경북지부에 보내 자료 분석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행정업무를 마비시킬 정도의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 국회 외부로 내보냈으니 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의원은 “자료가 방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하는 게 힘들어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 의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국회 교육위원으로서의 전문성과 자격 부족을 자인한 셈이다. 전교조·전공노 소속의 교사 및 공무원은 감사 대상인 경북도교육청과 관련이 있어 이들이 자료를 분석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피감기관 유관자로부터는 감사의 보조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의원이 피감기관의 부정·비리를 파헤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자료를 통해 드러난 경북도교육청의 교육기자재 입찰 및 구매 관련 비리도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을 만드는 의원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곤란하다. 비리 규명을 위한 자료 분석도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구나 이번 국감 자료에는 공무원과 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세세히 담겨있다고 한다. 아무리 국감 자료라지만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유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제도정치에 진입한 민노당이 아직 국회 밖에 있을 때의 운동권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도 지울 수 없다.

두 의원은 이번 일의 경위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