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최현아/부부간에도 성적폭력 처벌 마땅

  • 입력 2004년 8월 23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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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자 A27면 ‘아내 性추행 첫 유죄 선고’ 기사를 읽었다. 아내를 성추행하고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한 남편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이 부부간에도 원치 않는 성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 성적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므로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부부간에도 성폭행이 성립한다는 것을 인정해 강간이나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의 인식도 바뀌기를 바란다.

최현아 간호사·서울 서초구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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