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지 아파트 재건축 쉬워져

  • 입력 2004년 5월 31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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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단독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단지를 짓는 재건축사업이 한결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단독주택지에 대한 재건축 사업지침을 마련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7월 단독주택지에서도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을 만들었으나 명확한 세부지침이 없어 재건축이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사업대상 부지면적이 1만m²(약 3030평)이상 △도로율이 20%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등이어야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지침은 1만m²를 계산할 때 단독주택의 부속토지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역 안에 있는 상가나 연립주택의 면적도 포함할 수 있게 했다. 또 ‘도로율 20%’에 기존 도로뿐만 아니라 사업이 끝난 뒤 만들어질 도로와 인접도로 면적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노후불량 건축물’ 기준은 안전진단을 별도로 받을 필요 없이 시도 조례에서 정한 경과 연수(年數)로 노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후불량 건물을 셀 때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상점 연립주택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한창섭 건교부 주거환경과장은 “그동안 단독주택지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많이 들어서 주차난 등이 심했다”면서 “단독주택지에 계획적인 아파트를 많이 지어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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