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연말정산 못하면 내년 5월에"

  • 입력 2003년 12월 18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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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근로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련 서류를 내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직장인들은 소득세 신고기간인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2003년 귀속분 연말정산 때 빠뜨렸던 각종 소득공제 서류를 자신의 주소지 세무서에 제출하면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주로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와 같이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소득공제가 해당된다.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 기간 중 사업장을 통해 신고한 본인 공제 등 기본공제는 증빙서류를 내지 않더라도 내년 2월경 관련 세금이 자동적으로 환급된다.

김창기 국세청 원천세 담당 사무관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 서류를 내년 5월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소득세 신고서류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면 된다”며 “5월에 신고하면 이르면 6월 말경 세금이 환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본인이 소득세 신고서류를 직접 작성하기 힘들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에는 별도의 신고 대행료를 내야 한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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