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임선/ ‘카드번호 유출 보상案’ 악용 소지

  • 입력 2003년 11월 25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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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7일자 B2면 ‘강압 못 이겨 비밀번호 유출 사고 나면 카드사 책임 추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었다. ‘강도 등에게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줘 생긴 사고에 대해 카드사도 일부 보상책임을 지도록 약관에 명시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관련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금융거래에서 ‘비밀번호’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유일한 안전판이다. 비밀번호가 신용카드나 현금서비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압에 의한 신용카드 비밀번호 유출시의 피해를 금융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할 경우 허위신고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약관에 명시하는 데 있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임선 농협중앙회 수유지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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