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취득세 일반주택 2%…고급주택 10%

  • 입력 2003년 11월 18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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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지방세를 내야 한다.

이들 세금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해당지역 시군구에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취득세율은 계약서에 표시된 취득가액의 2%. 하지만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등을 사면 취득세율이 10%로 세금 부담이 무거워진다.

이 가운데 많은 투자자가 혼동하는 것이 고급 주택. 여기서 말하는 고급주택은 실거래가가 6억원이 넘는 고가(高價)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급 주택은 단독주택 가운데 △건물의 연면적과 시가표준총액이 각각 100평, 2500만원을 넘거나 △대지면적이 200평을 초과하고 건물 시가표준총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건물의 시가표준은 시가의 30% 수준이다.

또 건물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20평 이상의 수영장 가운데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건물도 고급 주택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전용면적이 74평(복층형은 83평)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으로 간주한다.

토지나 건물을 취득했을 당시에 고급 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5년 안에 증축 등을 통해 이 같은 요건에 해당되면 증축분에 대해서 10%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도 주의할 점이다.

고급 오락장에는 카지노 증기탕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요정 등이 해당된다. 이 밖에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반 세율보다 3배 많은 6%의 취득세를 낸다.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부동산을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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