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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1월 11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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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탓에 아파트보다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非)주거용 부동산 임대사업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많다. 주택과 달리 세금 혜택이 많은 덕분이다.
상가 점포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시작하려는 투자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다. 특히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분양가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다.
예컨대 2억원짜리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면 임대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분양가에 포함돼 있는 세금 2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분양받은 뒤 2∼3년간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임대사업을 하지 못해 소득도 없지만 앞으로 생길 임대소득에서 세금을 거두겠다는 의미로 세금 혜택을 미리 준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세금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으로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은 사람이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돌려받은 세금의 상당 부분을 추징당하는 것.
이에 따라 임대사업을 시작한 뒤 연간 임대소득이 4800만원 미만(일반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를 구분하는 과세표준액)이면 미리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해둬야 세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사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사업으로 간주돼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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