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츠]“인라인스케이트 안전검사 확인을”

  • 입력 2003년 10월 9일 0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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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8일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인라인스케이트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로 노모씨(46) 등 25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중국산 인라인스케이트 21만여 켤레를 수입해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인라인스케이트의 상당수가 전국의 할인점과 스포츠용품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인라인스케이트는 사용자의 생명 및 신체상의 위해나 재산상의 손해 등이 우려되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산자부 장관이 지정한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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