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산세 많이 문다…연면적 과세로 아파트보다 불리

  • 입력 2003년 10월 6일 17시 52분


코멘트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에 물리는 재산세의 과세 기준을 면적 대신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기로 함에 따라 단독주택의 재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산세를 기준시가에 따라 매기지만 기준시가 고시대상 주택은 전체 재산세 부과대상 1152만5000가구 가운데 아파트 510만2000가구, 연립주택 및 빌라 6만가구 등 516만2000가구(전체의 44.8%)에 그친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주택은 지금처럼 건물 면적과 건축 연도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낼 수밖에 없다. 기준시가가 싼 아파트의 재산세가 지금보다 20∼30%가량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세 부담액이 바뀌지 않는 단독주택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셈이다.

단독주택은 세율 적용도 다소 불리하다.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을 산정할 때 단독주택은 지하실과 차고(車庫) 면적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누진세율(0.3∼7%)을 적용한다.

반면 공동주택은 복도나 계단실, 주차장 면적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누진세율(0.3∼7%),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일반세율(0.3%)이 각각 붙는다.

이에 따라 시세가 7억5000만원인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연건평 109평)의 재산세는 356만8560원인 반면 시세가 19억원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80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259만8820원 정도다.

시세에서 땅값(공시지가)을 뺀 순수건물가치 대비 재산세 비율로 환산하면 평창동 단독주택은 0.90%인 데 반해 압구정동 아파트는 0.18% 수준이다.

단독주택은 종합토지세 부과 때도 손해를 본다. 종합토지세를 단독주택은 부지면적 전부에 대해 무는 대신 아파트는 대지 지분에 대해서만 내기 때문.

이에 따라 종토세 과표가 현실화되면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