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생활뉴스]배우자에 집 상속땐 양도세 내야

  • 입력 2003년 8월 6일 18시 00분


코멘트
집을 상속받은 미혼 자녀나 배우자는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제도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는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나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팔더라도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 제도다.

국세청은 사망한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으로 헐리는 바람에 받은 입주권을 보유기간 3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를 물은 A모씨의 질의에 대해 6일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 공문에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집을 물려준 사람과 주민등록상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봐야 하는 만큼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세가 가구 단위로 부과되는 만큼 같은 가구를 이루는 구성원에게 주택이 상속됐을 때는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보고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

다만 결혼 후 분가를 해서 독립 가구를 구성한 자식이 집을 상속받았을 때는 동일한 가구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이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