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7월 3일 18시 3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투표가치의 평등성’을 위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최대 3.65 대 1에 이르는 현행선거법에 사실상 위헌인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리고 2003년 말까지 3 대 1 이하로 낮추도록 했다.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3 대 1로 할 경우 지역구 최소인구는 10만5000∼11만명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을 낸 의원들은 부족한 인구를 인근지역에서 꿔와 지역구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헌재의 취지도 ‘인구 등가성’에 있는 만큼 지역 유권자의 일부 조정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시군구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단위가 붕괴돼 국정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들은 또 지역구 유지 명분으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내세운다. 그러나 인근지역의 유권자를 꿔와 지역구를 유지할 때 과연 어떤 지역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이처럼 상식이나 원칙에 맞지 않는 전형적인 ‘게리맨더링 법안’이다. 따라서 개정안 제출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의원 꿔주기’에 이어 ‘유권자 꿔주기’까지 있어서야 되겠는가. 지금 여야가 서두를 일은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선거구제도 및 의원정수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연말까지의 시한을 맞출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