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內 흡연 30대 첫입건

  • 입력 2003년 3월 24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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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경찰서는 운항 중인 항공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24일 변모씨(30·서울 마포구)를 불구속 입건했다. 변씨는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기내 흡연과 관련해 입건된 첫 사례이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23일 오전 8시반경 미국 워싱턴발 대한항공 KE094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면서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경고음이 울리는 바람에 기장에게 적발돼 인천공항경찰대에 넘겨졌다.지난해 8월 시행된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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