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FA 아닌 야구선수도 다년계약 체결 가능

  • 입력 2003년 3월 11일 18시 19분


올해부터 프로야구 선수는 자유계약선수(FA)가 아니더라도 다년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경기 입장료는 구장별로 차별화된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1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일부 규정을 개정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우선 선수는 다년계약을 맺을 수 있어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됐고 해외진출시 국내복귀 제한기간이 5년에서 2년으로 줄었다. 또 2차지명 선수는 2년 이상 대학에 진학하거나 군복무를 할 경우 구단의 보유권이 소멸돼 다시 지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획일적이던 입장료는 완전 자율화돼 잠실구장같이 규모가 큰 구장이나 인기 구단의 관중 수입은 늘어날 전망이다. 감독과 코치는 비참가활동 기간에는 광고출연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타구단 입단이 가능하게 됐다.

장환수기자 zangpab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