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세율 인상 논란…재경부"종합과세로 변경추진"

  • 입력 2003년 2월 11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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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인 만큼 소득세를 종합과세해야 한다.”

“법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다. 복권을 팔아 떼돈을 번 정부가 세금까지 챙기려는 것인가.”

고액 당첨금 때문에 과열현상을 빚고 있는 로또복권에 대해 소득세를 종합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로또복권 당첨금이 지나치게 고액이라는 점을 감안해 세금 부과방식을 현행 분리과세(세율 22%)방식에서 종합과세(세율 39.6%)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당국자는 “불로소득인 복권당첨금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것은 종합과세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건설교통부 등 로또복권 발행 관련 부처와 협의해 관련 세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로또복권에 대한 분리과세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법 개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찮다. 주택복권 등 다른 복권은 종합과세 예외 대상으로 두고 로또복권만 종합과세하는 것은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또 로또복권 발행을 통해 막대한 수익금을 챙긴 정부가 세금까지 올려 받겠다는 것은 로또복권 수익금 대부분을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건교부 등 다른 부처들은 세금부담이 늘어나 복권 발행 수익금이 줄어들면 중소기업 지원이나 제주도 개발 등 당초 복권을 발행한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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