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진호/검찰 ‘참고인 출두제도’ 개선을

  • 입력 2003년 2월 6일 18시 24분


코멘트
며칠 전 모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고 몹시 불쾌했다. 내용은 조사인 자격으로 출석하라는 것인데 ‘조사 기간이 얼마 안 걸리니 ○월○일까지 출두하라’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참고인’은 말 그대로 검찰 직원의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마치 죄인 다루듯 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본다. 이런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면 이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검찰이 국민의 상급기관은 아니지 않은가. 또 월급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필자가 지방까지 가야 한다면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래서 제안을 해보자면 거리가 먼 경우, 참고인에게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인접한 검찰 사무실로 조사할 내용을 송부해 그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김진호 서울 노원구 상계동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