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월 22일 18시 45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농협측은 고객이 객장에 버린 전표 등을 통해 비밀번호가 새어나가 카드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달 사이 전국적으로 같은 사건이 2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설명이다. 농협의 허술한 비밀번호 관리 때문이거나 내부자가 고객의 비밀번호를 유출시킨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신용사회에서 비밀번호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기관 직원조차 이에 대한 경각심이 확립돼 있지 않은 것을 흔히 본다. 창구 직원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묻고 받아 적는가 하면 비밀번호가 적힌 서류를 함부로 취급하는 일도 있다. 최근엔 통신서비스 회사들이 갖고 있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돼 물의를 빚기도 했다. 본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유출을 더 강하게 금지 처벌하는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위조와 복제가 손쉬운 구형 현금카드를 오랫동안 통용시킨 농협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태도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유사한 카드를 쓰고 있는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등과 일부 시중은행에서도 같은 사건의 재발에 대비해야 하며 모든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및 카드 관리에 문제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금융시스템이 아무리 선진화되어도 사용자와 종업원의 수준이 못 따라주면 무용지물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파악해 비슷한 사고의 재발과 카드 복제 위조를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