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는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5만원, 접대부 알선행위 는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보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종전의 노래방은 가족 간에 화목을 다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휴식공간의 역할을 했지만, 요즘은 술을 팔고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으로 변질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불법 영업노래방과의 전쟁’은 환영받을 만하다. 반면 보상금만 노리고 일단 신고부터 하자는 일부 시민들의 마구잡이식 신고가 잇따르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 단속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허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었으면 한다.
김인술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바로잡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자 A7면 독자의 편지 중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보상금 제도’는 대구 수성구 지역에서만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