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뉴스]“본즈 73호 홈런볼 나눠 가져라”

  • 입력 2002년 12월 19일 18시 30분


‘똑같이 나눠 가져라.’

메이저리그의 거포 배리 본즈(샌프란시스코)가 날린 73호 홈런볼 주인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법원의 케빈 맥카시 판사는 19일 알렉스 포포프와 패트릭 하야시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 온 본즈의 홈런볼을 판매한 뒤 판매금을 절반씩 나누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샌프란시스코 퍼시픽 벨 파크에서 본즈가 때린 이 홈런볼은 한 시즌 최다홈런 기록의 대미를 장식하는 뜻깊은 기념품이었다. 당시 건강음식점 주인인 포포프는 글러브로 이 볼을 잡았으나 갑자기 관중이 몰려들면서 놓쳤고 이를 하야시가 잡아 1년 넘게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미법원은 비디오 테이프를 판독한 결과 두 사람의 공동 소유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최소 100만달러에서 최고 200만달러의 경매가가 예상되는 본즈의 홈런볼은 미법원의 판매금지 명령으로 샌프란시스코 은행의 금고에 보관돼 왔다. 한편 1998년 마크 맥과이어의 70호 홈런볼은 270만달러에 팔린 바 있다.

김종석기자 kjs012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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