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의 거포 배리 본즈(샌프란시스코)가 날린 73호 홈런볼 주인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대법원의 케빈 맥카시 판사는 19일 알렉스 포포프와 패트릭 하야시가 서로 소유권을 주장해 온 본즈의 홈런볼을 판매한 뒤 판매금을 절반씩 나누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샌프란시스코 퍼시픽 벨 파크에서 본즈가 때린 이 홈런볼은 한 시즌 최다홈런 기록의 대미를 장식하는 뜻깊은 기념품이었다. 당시 건강음식점 주인인 포포프는 글러브로 이 볼을 잡았으나 갑자기 관중이 몰려들면서 놓쳤고 이를 하야시가 잡아 1년 넘게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미법원은 비디오 테이프를 판독한 결과 두 사람의 공동 소유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최소 100만달러에서 최고 200만달러의 경매가가 예상되는 본즈의 홈런볼은 미법원의 판매금지 명령으로 샌프란시스코 은행의 금고에 보관돼 왔다. 한편 1998년 마크 맥과이어의 70호 홈런볼은 270만달러에 팔린 바 있다.
김종석기자 kjs012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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