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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1월 28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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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과 분양전환가 얼마나 오르나 (전용면적 18평 기준, 단위:만원) | |||
| ◇환산보증금(임대보증금+임대료) | |||
| 구분 | 현행 | 인상후 | 인상률(%) |
| 수도권 | 4528.3 | 4905.6 | 8.3 |
| 광역시 | 4217.7 | 4595.0 | 9.0 |
| 지방 | 4062.4 | 4439.7 | 9.3 |
| ◇분양전환가 | |||
| 구분 | 현행 | 인상후 | 인상률(%) |
| 수도권 | 7710.1 | 8116.2 | 5.3 |
| 광역시 | 7050.1 | 7455.6 | 5.8 |
| 지방 | 6719.8 | 7125.2 | 6.0 |
| 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지역임 | |||
| 자료:건설교통부 | |||
다음 달부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아파트에 적용하는 표준건축비가 평균 9.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8.3∼9.3%, 분양가는 6.3∼8.6%가 각각 오를 것으로 추정돼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표준건축비를 인상, 다음달 2일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업체가 2년6개월에서 5년간 임대한 뒤 분양으로 전환하는 25.7평 이하 규모(전용면적 기준)의 공공임대아파트 환산보증금(임대보증금에다 월임대료를 덧붙인 것)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8.3%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는 9.0% △기타 지방은 9.3%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바꿀 때의 분양가도 △수도권 5.3% △5개 광역시 5.8% △지방 6.0%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민간이 자체 자금으로 짓는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중형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는 올 9월에 자율화돼 있어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8평 이하의 소형 공공분양아파트도 건축비의 비중을 67%로 가정할 때 지역별(수도권 기준)로 약 6.3∼8.6%가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강팔문(姜八門)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는 최근 주택건설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대폭 올랐지만 표준건축비는 2000년 8월 이후 2년 이상 조정되지 않아 민간 건설업체들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아파트의 건설을 기피하고 있어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재비와 노임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13.18%의 인상 요인이 있지만 분양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윤 일반관리비 등을 빼고 순(純)공사비 상승분만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에 따르면 민간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건설 실적은 99년 2만가구에서 올 1∼9월에 2100가구로 크게 줄었다.
한편 건교부는 앞으로 표준건축비를 생산자물가지수 증감률에 따라 매년 조정하되 자재비와 노임 등 원가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3년마다 검증하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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